세금·세무

토지에 소송을 하면 그동안 전체 토지가 업무용이 되나요

땅의 1/6이 지구계획에 잡혀있어 소송을 하면

소송기간동안은 전체 토지가 업무용이 되나요 원래 업무용인 부분만 업무용이 되는건가요

이걸 풀고 팔려고 하는건데

그리고 땅에 관한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은 양도소득세에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에 승소 패소 관계없이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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