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기호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만큼 덜입금하고 계속독촉하여도 입금을 안할경우 세금계산서를 (-) 수정해서 덜입금된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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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대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금지급이 원활히 안될 경우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