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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기호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만큼 덜입금하고 계속독촉하여도 입금을 안할경우 세금계산서를 (-) 수정해서 덜입금된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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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대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금지급이 원활히 안될 경우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