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적 유형주의 세금이 뭔가요?
원래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정해진 명목의 세금만 거두잖아요. 예외적으로 포괄적 유형주의인 세금이 있었는데 책에는 이자,배당세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던데 사업소득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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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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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학문적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를 택하고 있지만, 이자 배당소득에 한하여는 유형별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로 과세되며 이 또한 포괄주의의 일종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