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체불 관련 신고 질문 드립니다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첫 출근
2024년 01월 05일 금요일 문자로 해고통보 받아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였습니다.
2024년 01월 05일에 사장님께 문자로 급여는 저 날부터 2주 안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하여서 저는 01월 19일 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자 한 통도 없고 알바비 입금도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언제 주냐고 문자를 보내면 또 급여 날짜가 미뤄질 것 같아 확실하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걸리는 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 서명 칸에 사장님이 귀찮다고 저보고 시키셨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때 급여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겠죠?
알바 출근 바로 전 날에 해고통보 받거나 이런 거는 상관 없고 돈만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명 관련 문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금품청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일까지는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2. 서명칸을 대신 서명한 부분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건과 상관없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