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회사가 이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연말정산은 이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회사가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를 합니다.
실질적인 부담 주체로 따지면 회사는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에서 나온 결과에 따른 추가 세액은 직원의 급여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