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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두루미109
노란두루미109

전기차 충전소 궁금증입니다!!!!

그 전기차 충전을 할려고 하고 갔다가 누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오고 또있어서 갓다와도 있는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충전하면서 그냥 자리비운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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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실적으로 충전하면서 주차를 한 것 까지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