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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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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용카드 매입 신고 관련문의

부가가치세 사업용카드 매입 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홈텍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 들어가면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던 ( 플랫폼 ) 사업자 번호 대신

플랫폼 결제사인 나이스 사업자로 나옵니다. ( 공제여부 불공제로 되어있구요 )

플랫폼에 문의하니 결제사인 사업자 말고 본인들 사업자로 매입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 이해 안가는 부분 )

  1. 그럼 사업카드 매입세액 내역에는 플랫폼 광고선전비 충전했내역들은 전부 결제사 사업자로 나와있는데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란 -> 공제세액- > 그밖의 신용카드에 들어가서 직접 플랫폼 사업자 번호랑+건수+금액 입력을 해야되는건요?

  1. 다른 세무사분은 복잡하게 할필요 없이 신용카드 매입내역 들어가서 불공제에서 공제로 적용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럼 결제사인 사업자 번호로 불공제->공제로 바뀌는것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플랫폼에서는 본인들 사업자로 매입 세액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 정보로 부가가세치세 공제를 받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행사 사업자 정보로 받아도 무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