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4대보험 유예 신청 기간 설정..
9월 중순 1개월 미만 무급휴직자가 있었으나, 4대보험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급 휴직을 연장한다고 하셔서, 뒤늦게 4대보험 유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9월 급여는 이미 4대 보험을 모두 공제한 상황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유예 적용일은 10.1일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아님 실제 휴직 시작일로 적용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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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에 무급휴직을 했으면 소급해서 정정신고를 해야지 10월부로 적용하는 건 허위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에 신고하여야 하니 이전의 휴직 개시일로 소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