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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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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계(레이져컷팅설비)를 일본에 보낼때 통관료, 관세검사료 는 기계값의 몇%이렇게 인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레이켜컷팅 설비를 일본에 보내게 되었는데, 특수기계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되는 개념이라 허가도 받아야하고.

관세검사료? 통관료? 도 소요된다는데 보통 이런거는 기계값의 몇% 이렇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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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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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수기계인 레이저컷팅설비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여러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설비는 전략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계약서, 사전판정서, 물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통관료와 관세검사료는 일반적으로 기계 가치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기 보다는 이러한 비용은 주로 수출 물품의 종류, 중량,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일본의 관세 제도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 세관이나 전문 통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략물자로 분류될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수수료는 과세가격*1.5/1000 요율이며 최저수수료로 1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보내는 장비의 금액이 클수록 통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실비성격으로 몇만원 추가되는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및 검사 관련 수출통관 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수출 시 적재지 검사 시 검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사 시 컨에티너 검색기, 차량이동검색기 등을 활용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검사 방법 및 화물에 따른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수출신고필증 발생 시 통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본요율 등이 있으며, 관세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행 관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해당 설비의 정확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진행되어야하나, 정보가 부족하므로 제공된 정보 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수출이다보니 우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으나, 관세사를 끼고 통관하실 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사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물품가격(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