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꽃집비닐하우스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꽃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비닐하우스 지붕에설치되어 있던 개폐장치가 바람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속 고쳐달라고 했지만 쌍방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내 관리부실의 경우 임차인이 고쳐쓴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안해주어 어쩔수 없이 제가고쳤는데 구상권청구를 했는데
제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재판을 했는데 제가 원고이고 임대인이 피고 인데 판사님이 저보고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은 저가 뭘 어떻게 증명서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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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말한 것은 결국,
해당 사건에서 구상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원인이 단순히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위 특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