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대토보상이 가능한 근거 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수있다는 근거 법은 어떤 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대토보상의 근거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방법과 절차 등도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