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처리에 관해 여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농업회사 법인에 서 6:00~17:00까지 일당 14만원에 4개월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아니라 1개월 급여로 지급을 하더군요. 뭐 상관없다 생각하고 일을 하며 근무 첫 날에 대표에게 문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쓰시냐고 했드니 3개월 후에 쓰고, 4대보험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농사 일이고, 비가오면 공치는 날이고, 기타 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매월 수익에 변동성이 있는지라 내심 보험으로 40만원 돈이 나가는게 손실이란 생각이 들어, 이 상태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헌데 4개월 째가 넘어가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하고, 4대보험도 들어야 한다더군요. 전 이 상태로 유지 할 수 없느냐 얘기를 했드니 법규상 안된다고 보험 가입할 수 밖에 없다더군요. 그럼 저보다 먼저 들어와 계속 일 하고 있는 사람에겐 왜 적용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이해가 안 가는 말들로 얼버무리 길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얘길 드리고, 위에 상급자(부장1명, 팀장2명 ~기본 2년이상 근속)은 왜 보험가입 되어있지 않느냐 따지니 그들은 관리자들이고 파트너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통하지않아 그럼 노동청에라도 확인해 보겠다하니 자기내들은 잘 못한거 없다고 그러라더군요. 저는 그 일을 그만둔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린내 나게 노동자를 대하는게 맞는 노동법인지 의문이고, 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어쭙니다. 얼핏 들은 얘기론 매출은 큰데 비해 지출처리를 못해 그렇다 얘기하던데, 유독 제게 이런 조건적 적용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다른 직원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고, 지연가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