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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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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미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입주시 선불월세를 저녁까지 입금한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며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미납 선불월세를 납부한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월세금액을 보증금 잔금으로 지불받기로 하였는데

임차인은 이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데 결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보증금 미납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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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이 3기 연속이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했어도 총 3개월 치 월세 금액을 넘겼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에 충족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단, 이로써 임차인이 바로 건물을 비우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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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 선불월세를 납부한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월세금액을 보증금 잔금으로 지불받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차임연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