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부담금 관련 질문
사업주가 실제로는 근로자인 저를 3.3%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연락을 무시하다가,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개인적인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고 관계 기관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장한 뒤, 다음 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4대보험 자기부담금 납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사업주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2주 이내 사업주에게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4대보험료 전액을 우선 납부한 후, 필요하다면 민사 절차로 다투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사업주가 전액 납부 후 민사로 청구하도록 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저는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로서 질문자님 같이 4대보험 소급가입 사건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상황같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근로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상황에서 굳이 사업주에게 쉽게 협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주겠다 구두로만 약속하시고 민사가 들어올때 보내줘도 무방합니다.
공개적인 페이지에 글로 자세히 적어드릴수는 없지만 구상권을 중도 포기하시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끝까지 가시고 마지막에 보내는것도 사업주의 행동을 볼때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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