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취업시에 과거 불송치 기록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취업 준비중인데 과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과가 공무원 취업에 결격사유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사건이기도하고 1년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기록을 지울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채용 공고상의 결격사유 안 내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불송치, 기소유예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