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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수표도 되찾으면 사례금 주어야하나요?

수표는 현금과 달리 분실해도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하고 다시 되돌려받는것이 가능한데 수표도 분실한것을 되찾으면 현금처럼 사례금을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곡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현금도 수표도 전분 물건가액이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