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탕감받은금액한번에내고.조기면책되나요?
2020. 08. 14. 23:55
개인회생자인데.60회중에27회납부했어요~
법원직원은남은회차금액을한번에내고
조기면책신청하면.면책빨리된다던데
정말인가요?탕감받은금액만내는건데도.조기면책이되요?
"정확한"지식아시는분만.답글달아주세욥
개인회생자인데.60회중에27회납부했어요~
법원직원은남은회차금액을한번에내고
조기면책신청하면.면책빨리된다던데
정말인가요?탕감받은금액만내는건데도.조기면책이되요?
"정확한"지식아시는분만.답글달아주세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채권자들의 의견청취를 받아본 뒤 결정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한꺼번에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사무실과 꼭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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