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는 채권자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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