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했는데 이제 어떻게...
2억원 가까운 돈을 빌려줬던 채무자가 지난해 7월 채무공증을 했는데 11월말까지 기한을 넘겨 강제집행 준비했고, 이제 압류 직전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자로 법원에 회생 결정이 나서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회생 신청부터 결정까지 3개월~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공증해주면서 신청도 같이 한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원에 변제계획서를 넣어서 분할해 갚겠다는 게 개인회생으로 아는데 통상 얼마나 갚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회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었다면 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포함된 경우에 일부 변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된 해당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