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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한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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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신청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가게보증금을 압류한상태고 작년 10월에 계약종료후 3채무자는 저에게 돈을지급하면되는데 채무자가 짐을 점유한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어요. 올 1월에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나왔고 추심압류 금지 명령도 함께 진행을 했네요. 제3채무자는 법원에서 등기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은 받았다합니다. 그 기간을 끌기위해 돈이없다는 명목으로 이사를 하지도않고 그간 1원도 갚지않고있어요.

매번 갚겠다.이번에는 드릴수있다. 하며 본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번을 안갚다가 개인회생에 들어갔네요.

6년을기다리다가 올해 1월에 뒷통수를 맞았어요.정말 괘씸합니다.

형사고소하면 승소할수있나요?혹은 개인회생을 중지시킬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채무변제를 연기받는 것 역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수차례에 걸친 기망행위에 속아 계속 채무변제를 연기하여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망당하신 내용에 대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시면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실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