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엌에 가스배관이 튀어나와있는데 이거 가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보시면 저 가스 밸브 있는 배관이 나와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좋더라구요인테리어업체 몇곳이랑 미팅해봤더니
어떤 곳은 저거 가리면 소방법 위반이라서 가리지는 못한다하고,
또 다른 곳은 소방법과 상관없으니 가릴 수 있다하고...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 가스배관의 경우, 추후에도 가스 유출 확인이나 점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린다면 소방법위반 소지가 있고 점검을 위하여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