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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히참을성있는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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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에서 아파트 상속받은 후 매도후 신규 아파트 구입시 생애최초구입대출 대상이 되는지

평생무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2월에 서울 4억원 아파트를 100%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A아파트 입지가 직장에서 멀어서 상속받은 A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추가로 2억몇천을 받아서 돈을 더해 서울에 6억몇천짜리 B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즉 올해 2월에 상속 개시로 3월에 상속등기 되었고 이 A아파트를 5월 중순까지 팔고

신규 B아파트 계약은 3월에 해서 최종 잔금은 5월말까지 마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새로 사는 아파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구입을 포기하려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남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에 의한 주택소유는 단독지분으로 갖게 되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데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면 대출 신청전까지 지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를 즉시 매도하더라도 과거 소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B아파트 구입 시에는 생애최초 특례(LTV 80% 등)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 무주택자 기준의 대출(LTV 70%)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자금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요건이 깨지므로 생애최초 대출 대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판단 기준은 매도 시점과 등기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상속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잔금 시점에 무주택 상태가 명확히 충족되어야 하므로 계약 일정과 등기일을 정밀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겠지만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LTV 혜택이나 취등록세 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구매의 경우에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에 한번 더 구매가능여력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며, 상속등기 이후에는 주택 보유 상태가 됩니다. 상속받은 A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B아파트를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보유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중과세 등 일부 세제 혜택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구입대출의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신규 주택 계약 시점(3월)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신규 구입 당시 무주택 상태이어야 생애최초 구입대출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사례에서는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