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쪼꾸만바부296
쪼꾸만바부296

갑자기 바뀌는 연차 기준 때문에 연차개수가 이상해집니다.

2024년 3월 입사자 입니다.

회사는 입사 1년이면 연차가 15개가 된다고 말해서

1,2월에 한달씩 만근으로 생기는 연차를 각 달에 한번씩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회계기준으로 바꾸겠다며 1,2월에 쓴 만근 연차까지

15개의 연차에서 개수를 제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당연히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회사 입장에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전에 사용을 안할 시 그냥 소멸이라 쓴건데

이것까지 갯수에서 제하고 돈으로도 보상을 안 해주는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을 회계연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