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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영험한사자267

가계약금만 받은경우 계약취소되면 부동산수수료?

한가지 자문 여쭙습니다.

매수자 계약 파기로 인한 배액배상및 공인중계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오피스텔 매매(8억)

2. 계약금 8천만원 얘기됨

- 가계약금 1천만원(문자로 계약사항 전달 받음)

- 가계약금 입금후 정식 계약서는 1주일후 쓰기로함

- 본 계약서 쓰기전 매수자가 계약 포기

-> 배액배상으로 1천만원은 돌려주지 않음(매수자와는 정리완료)

3. 본 사항에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정도 줘야 하는지?

(실제 경험이든, 판례든)

- 문자로 보낸 가계약금후 계약 내용에는 공인중계사에 과실이 없는한 중계수수료는 주게 되어 있다.(특약은 있음);금액, 요율등은 없음

-> 자문 받은 내용)가계약이란 계약과 동일하고 그래서 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음

-> 그런데 총 매매금액에 최대요율인 0.5%에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음(440만원VAT포함)

유사한 경험이나 부동산 중계업 판례나 아시는부분 있으시면 자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개행위 이후에 계약이 파기 된 것으로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