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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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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여 관세를 낸 제품은 중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간이사업자로 빈티지 물건을 판매하려 하는데

한꺼번에 합배송을 하여 200달러 가량 수입하면 관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통관 절차를 밟고 관세를 낸 상품은 중고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를 이미 낸 물건에 대해서는 중고 거래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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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수입 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하신 물품은 판매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한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를 가능하나 요건면제를 받은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전파법 등의 해당 제품은 1년이 경과하여야 판매 가능합니다.

    관세를 납부한 물품은 판매가능하며, 요건 면제를 받은 제품은 상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해도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요건을 자가사용의 이유로 면제받았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만약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재판매는 소득세 탈루 등의 이유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목록통관한 물품이 아니라 관부가세 납부 후 정식으로 통관한 물품은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료를 아끼시려면 한번에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달리 사업자용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이지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중고 물품 처분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이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파법 대상은 1년 이후, 화장품 및 주류 등은 자격이 있는자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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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