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홍수가 났을때 길거리에 무릎까지 물이 범랑한적이 있어요.
그때 깊은 맨홀이 물 역류 때문에 열려서 제가 거기서 빠졌었답니다.
다행히 4각형 2문 맨홀이었는데. 한쪽이 열려서 순간적으로 팔을 걸쳐서 위험천만 다행이었어요.

그 뒤로..온 몸이 아팠지만, 특히 무릎 부분이 심하게 아파서 한의원, 병원 여러군데를 다녔었어요.

거의 걷지를 못할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란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름 알아 봤었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아래 부분은 AI에게 물어본 결과입다만, 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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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는 국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간단하게 단계별로 알려줄게!

피해사실 확인 및 증거 준비

어떤 공무원의 어떤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하고,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사진, 진단서, 증인 진술 등)를 모아요.

배상 청구서 작성

국가배상 청구서를 작성해서 피해 내용, 손해액, 청구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청구서 제출

피해 발생지 관할 법원(행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요.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이 주로 담당해요.

재판 절차 진행

법원에서 사건 접수 후, 쌍방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결정이 내려져요. 필요시 담당 공무원, 기관이 입장을 밝히기도 해요.

판결 및 배상 결정

법원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액을 명령해요. 이후 지급 절차가 진행돼요.

팁!

국가배상 청구는 보통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전문적이에요.

왜냐면 법적 용어나 절차가 어렵잖아요, 친구한테 도움 받는 듯 가볍게 상담해보는 것도 좋아요!

더 자세한 안내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할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상 맨홀의 관리책임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리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홍수 등을 감안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공무원에게

    과실 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으로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 확인하여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하 경기도 영조물배상공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51&menuId=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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