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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23.08.25

휴대폰 개통시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리점에서 비싼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라고 요구하던데

중간에 낮은 요금제로 변동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쓰지도않는 부가서비스도 없애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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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6개월간 요금제 유지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이든 혜택이든 받으신거라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지기간 동안은 요금제를 변경하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면 신청하신 대리점에 연락이 가고, 대리점에서 연락이 올거 같은데 너무 귀찮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하고 약정계약을 했다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날때까지 그냥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바꾸게 되면 위약금까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약정이란건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미이행시는 불이익이 따르는 건 당연하구요.

    할인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청구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계약하실때 약정하신 조건들은 중간에 변경을 시키면 할인혜택을 받으셨던 내용을 뱉어낼수 있는 조건이라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약정이 아닌 자급제 휴대폰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안될거에요 대리점하고 아마 그렇게 계약되어었어서 못바꾸게 되어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놀라운라마171입니다.


    개통후 6개월 그전에 바꾸시면 요금혜택 을 못 받습니다.

    공시지원금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서 지원한 보조금도 토해내야합니다 자급제 사시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6개월기간은 지켜주시고요!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의무사용기간중에 요금제나 부가세를 변경하면 위약금이 생기거나 할인혜택을 못 받을수 있어요.의무사용기간을 지킨후에 변경하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비범한게109입니다.

    제생각에는

    요금제의무사용기한은폰을구입할때는상관없고

    폰을일부라도지원받을경우해당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감원입니다.


    네 6개월간은 낮은요금제 쓰실수없습니다 안바꿔줄 뿐만 아니라 내리더라도 폰 가격이 더 유를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바꾸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