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주택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시, 1인이 일으킨 대출에 대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이고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남자친구 1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제가 그중의 50%를 차용하는 형태로 작성하려 하는데,
1. 대출금액이 6억이면 남친의 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6억이 들어가나요? 3억이들어가나요?
2. 여자는 차입금으로 3억을 기입하나요 아니면 재출액 합계에 3억이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대출금액은 각각의 지분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6억인 경우, 남자친구의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6억이 기재되고, 여자친구의 계획서에는 차입금으로 3억이 기재됩니다. 여자친구는 차입금으로 3억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대출금액과 차입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는 대출금액과 차입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아파트 대출방법은 1인이 대출하고자 할 때는 나머지는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명의자의 허락없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동명의자가 공동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자금게획서 작성시 6억의 매수가라면 남편 이름으로 6억을 대출신청하여 공동지분 5:5일 경우 개인별 부담금은
3억이므로 조달계획 작성시 남편은 3억 금융기관 대출로 기재하고
아내분의 자금조달계획서상에는 3억을 개인차용금으로 기재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는 일정 년령 도달되면 인정범위 구간에서는 추적조사하여증여에 대한 증빙서 제츌을 요구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를 받는 이유는 부당한 증여자를 색출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부부간 증여 금액은 6억이내는 증여세가 면제됨을 참고하여 활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