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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23.04.05

초보 개인 사업자입니다. 세무 관련 질문입니다.

초보 개인 사업자입니다.

처음 시작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 명의로 만든 통장이나 카드는 사업자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제 개인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세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혹 제 개인 월급으로 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일 직원을 두게 된다면,

제 월급, 직원 월급 빼고 세금 정산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체 수입 금액을 세금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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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경비와 혼동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가사경비를 발라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표자 개인의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만든 통장이나 카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경비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신고시에 사적경비의 경우 제외하고 신고하게 도비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형태로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월급의 형태로 근로소득 신고가가능한것입니다.

    세금의 계산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에서

    사업관련경비(인건비/임차료/복리후생비/소모품비등)을 차감한 값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과세표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로 최대한 써주시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비용은 제외하게 될 겁니다. 개인 사업자 월급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빼셔도 되고, 직원을 쓰신다면 매달 세금신고가 필요하여 세무사 등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통장은 매출에 대한 입금, 매입에 대한 송금을 위주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용카드는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해도 무방하나 그 지출이 비용으로 장부상에 계상되면 안됩니다.

    2. 사업용통장에서 사적 물품을 사기 위해 다른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3.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월급개념이 없으며, 본인의 자금이므로, 업무상 혹은 사적으로 필요할때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월급개념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월급이라고 하여 비용계상하면 안됩니다.

    4.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매출액(혹은 세법상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직원 인건비, 이자비용, 광고비 등등)을 차감후 순이익

    에 대해서 세금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계좌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순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 개인 계좌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의 급여를 가져갈 경우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4대보험료 등은 모두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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