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1. 03. 25. 12:31

개인회생 준비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무상환을 못하고 있는상태여서

어떻게 할까해서

개인회생 쪽으로 알아보는데

궁금한점들이 많아서

기본적인으로

알아야할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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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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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충족여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03.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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