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주식 관련 질문입니다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B법인(주식회사)은 2017년 해산간주 되어 청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주식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A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B법인이 주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청산 및 해산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게 되며, 해당 주식의 귀속자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간주가 되더라도 법인은 영업이 가능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