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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랑우탄220
귀여운오랑우탄220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세입자 일정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세입자님이 계약 기간 중간에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거래 활발한 동네라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3개월이 되어도 새로운 세입자 님이 안 오십니다...

서로 좋게 얘기하던 관계가 이제 슬슬 법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세입자님 심기 안 불편하게 있는 여윳돈 모아서 일부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2주택(아파트 2채 한 곳 실거주) 보유자라서 어려워 보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도 가능한 대출 제도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재계약 후 전세기간중 이사를 하는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하려 했으나

      변경되어 기존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하는건지 이를 알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듯합니다.

      첫번째 경우처럼 재계약이 이뤄지고 중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이므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은 최초 통보시 다음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합의해 중도 해지를 진행하지만 말 그대로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포함된 합의 입니다.

      두번째 처럼 계약갱신을 통보하고 갑작스레 말을 바꾼경우라면, 당시 구두계약을 했던 문자나 녹취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시고 변경이 불가한 점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