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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상사조204
짙푸른상사조204

월세 가계약중 명의변경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밑 계약금 입금을 저로 한 상태입니다 (입주전 본계약+입주는 9월초)

계약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히 여자친구가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계약서 명의만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많이 번거로운지, 임대인이 허락만 해주면 계약서만 서로 새로 작성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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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 별달리 번거로운 일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명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절차 역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