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이어도 건보료 걱정할 필요없나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이어도 건보료 걱정할 필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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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천만 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