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합산시 세액공제 문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3,600,000원)이 있어서 합산 신고서 작성중입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크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액공제 받지 못했던 것을
종합소득세때 추가로 넣어서 공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님 원천징수영수증에 연말정산 자료를 넣었는데 공제 받지 못한 금액 그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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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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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부분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산출세액이 증가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만을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