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 의료보험 와이프 밑으로 안되나요?
회사 퇴직 후 소득이 임대소득 몇십만원 나오는게 다일텐데 개인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되는데 방법이 별도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세 소득 기준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데 소득세법에는 주택임대 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을 제외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추가로 200을 공제해 줍니다.
즉,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400x50%(필요경비공제)-200만원이면 과세 기준임대소득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일시적일테지만 임의계속제도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퇴직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간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교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퇴직 후 의료보험 와이프 밑으로 안되나요?
=>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 되야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