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당하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임대차 계약을 2014년 9월에 5년 월 1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임대인과 1년은 130만원만 지급하는 걸로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그후 제가 150만의 계약을 잊어 버리고 아무 생각없이 7년동안 13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영업을 해오던 중 이번년도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월20만원을 7년동안 지급을 안하여 3기 연체금액이 넘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밀린 월세를 다 지불한다고 하여도 3기 연체를 넘었으니 나가던가 지금보다 2배정도 비싼 임대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당 한건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보증금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3기 연체가 목적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도 7년동안 월세 덜 들어 왔다는 말을 안 한 임대인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8년동안 한번도 월세를 밀린적이 없습니다. 7년동안 단 한번도 월세 덜 들어왔다는 말을 안한 임대인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안나가면 명도 소송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던데 저는 이런 법의 해당이 안될까요?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 날까봐 화도 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7년간이나 차임연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