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1년 이상 안나오다가 요근래 값자기 퇴직금만 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1년 이상 안나오다가 요근래 값자기 퇴직금만 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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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청구 후,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청구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