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단순 임금 하락이나 근로 시간 감소 외에
인원 감축도 근로조건 저하에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률은 25년과 동일하고 인원 감축 후 가상의 직원 임금 상승률은 10%라고 했을 때
1년 이상 가상의 직원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게 한다.
1년 이상 가상의 직원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게 하고, 둘이서 작업할 만큼 숙달되지 않은 직원은 숙달될 때까지 근무에서 제외한다.
와 같은 경우가 근로조건 저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원 감축 후 임금 상승률에 따라 근로조건 저하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라기 보다는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조건을 말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인원감축은 근로조건 저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원을 감축할지 여부와 같은 경영의사결정은 사업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원을 감축하면 업무량이 증가해 어려우니 사업주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원감축만으로 근로조건 저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상시화된다던가, 휴일근로가 지속적된다던가 구체저인 수치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원감축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비교하여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