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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단순 임금 하락이나 근로 시간 감소 외에

인원 감축도 근로조건 저하에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률은 25년과 동일하고 인원 감축 후 가상의 직원 임금 상승률은 10%라고 했을 때

  1. 1년 이상 가상의 직원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게 한다.

  2. 1년 이상 가상의 직원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게 하고, 둘이서 작업할 만큼 숙달되지 않은 직원은 숙달될 때까지 근무에서 제외한다.

와 같은 경우가 근로조건 저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원 감축 후 임금 상승률에 따라 근로조건 저하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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