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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에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1년 중 첫 9개월은 주 20시간 근무 임금 평균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 임금 평균 300만원일 때 퇴직금은 오로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단순 임금 하락이나 근로 시간 감소 외에인원 감축도 근로조건 저하에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률은 25년과 동일하고 인원 감축 후 가상의 직원 임금 상승률은 10%라고 했을 때1년 이상 가상의 직원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게 한다.1년 이상 가상의 직원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게 하고, 둘이서 작업할 만큼 숙달되지 않은 직원은 숙달될 때까지 근무에서 제외한다.와 같은 경우가 근로조건 저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인원 감축 후 임금 상승률에 따라 근로조건 저하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면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해가지고 급여가 달라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입사는 24년 2월 13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로 했습니다24년 8월 18일에 직원으로 전환해서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다시 알바로 전환 했는데이번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로 25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편도농양은 생긴 이상 편도를 절제하는 게 맞을까요?살면서 편도염을 앓았던 기억은 있는데 편도농양은 처음이라 혼자서 막 알아봤습니다.편도농양은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한번 생겼을 때 바로 편도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지금 제 상황이거의 10년만에 편도염을 앓는 거 같음그런데 3주 동안 증상이 호전됐다 악화됐다를 3번 반복하다가 농양이 생김장기간 고생 + 처음 겪어보는 편도농양의 고통 + 바늘 흡인이 얼마나 아픈지 학습돼 버린 공포이런데편도농양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편도 절제 후 2주 정도의 회복기간 동안 엄청 고통스럽다길래 진짜 수술은 하기 싫었는데 앞으로도 편도 문제로 고생할 확률이 높다면 그냥 수술 하는 게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하게도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빌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하는 직원 간 잡담이나 휴대폰 사용을 휴게시간으로 봐도 정당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가만히 가게를 지켰다.*2)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휴대폰을 사용했다.*3)손님이 없는 1시간 동안 가게 청소를 하며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했다. 계약상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인데 관리자의 요청으로 30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을 책정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1)4시간 근로 시 보장하는 30분의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한다. 대신 3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4시간의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실제 휴게시간이 계약상 고지한 휴게시간에 못 미치지만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1)법적 휴게시간이 30분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10분, 20분, 25분과 같이 보장하고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1)대기시간에 가만히 있는 시간,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 잡담하는 시간 모두 휴게시간으로 책정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저는 작년 2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주 6일 파트타임 알바로 시작하여 이후 6개월은 주 6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을 끝으로 3월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고 사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2주 전 사측으로부터 퇴사하지 말고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들었고, 이에 저는 "주 6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는 어렵고 처음처럼 주 6일 파트타임 알바는 가능하다."라고 답하며 올해 3월부터 다시 주 6일 파트타임 알바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2. 그러나 계약 전환 1주 전 사측으로부터 "가게가 어렵다, 폐업 할 수도 있다, 새로 구한 직원도 내일 당장 잘라야 할수도 있다." 등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 2일 근무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3. 올해 2월 3명의 퇴사자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에 3월 한 달만 감수하고 양보하면 4월부터는 원래 조건으로 돌아갈 거라 확신하고 사측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가 어렵다며 보여준 자료가 전 지점 통틀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다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에 퇴사자를 빼고 계산하면 인건비는 20% 감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은 7%p 감소로 전 지점 통틀어 최하위 였습니다.)4. 하지만 사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앞으로도 고정 주 2일 근무만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5. 저로서는 주 6일 근무에서 주 2일 근무로 하락된 근로 조건이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측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측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자발적 퇴사여도 근로 조건 하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 제 상황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8. (2.)에 나오는 사측의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 하락 요구를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 중인 직원과 같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증인이나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