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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작년 2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주 6일 파트타임 알바로 시작하여 이후 6개월은 주 6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을 끝으로 3월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고 사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2주 전 사측으로부터 퇴사하지 말고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들었고, 이에 저는 "주 6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는 어렵고 처음처럼 주 6일 파트타임 알바는 가능하다."라고 답하며 올해 3월부터 다시 주 6일 파트타임 알바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2. 그러나 계약 전환 1주 전 사측으로부터 "가게가 어렵다, 폐업 할 수도 있다, 새로 구한 직원도 내일 당장 잘라야 할수도 있다." 등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 2일 근무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3. 올해 2월 3명의 퇴사자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에 3월 한 달만 감수하고 양보하면 4월부터는 원래 조건으로 돌아갈 거라 확신하고 사측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가 어렵다며 보여준 자료가 전 지점 통틀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다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에 퇴사자를 빼고 계산하면 인건비는 20% 감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은 7%p 감소로 전 지점 통틀어 최하위 였습니다.)

4. 하지만 사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앞으로도 고정 주 2일 근무만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5. 저로서는 주 6일 근무에서 주 2일 근무로 하락된 근로 조건이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측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측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자발적 퇴사여도 근로 조건 하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제 상황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8. (2.)에 나오는 사측의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 하락 요구를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 중인 직원과 같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증인이나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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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변경될 것임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주 6일 근무를 계속해왔고 2개월 이상 주 2일 근무로 본인의 동의없이 단축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은 자발적 퇴사로 인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폐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복귀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평가될 거 같긴한데, 요즘 고용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깐깐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고용관서에 한 번 상담해보심이 좋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