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에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중 첫 9개월은 주 20시간 근무 임금 평균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 임금 평균 300만원일 때 퇴직금은 오로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중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 시에는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액은 최종퇴사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하나 말씀한 상황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일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첫 9개월은 주 20시간 근무 임금 평균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 임금 평균 300만원일 때 퇴직금은 오로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위에서 말한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많은 경우 해당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본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퇴사 직전 3개월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약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1년 평균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또는 높거나) 판례상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