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아버님의 요양원 입소 자격 여부가 궁금하시다 하셨는데요.
요양원의 입소자격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앓고있는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슨병 뇌종중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1~3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알아보니 공단에서 80프로를 지원하고 20프로는 보호자가 부담하게된다는데요.
요양등급1급노인을 기준으로 하루 84,240원으로 한달이면 2,527,200원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은505,4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