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말에서 징계사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해 행하는 징계처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 즉 민간기업이나 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징계사건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한정하고, 사인 간의 징계는 별도로 취급함을 의미합니다.
2. 법률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은 해당 사안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장애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