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받는 계죄에 이체한도가 있나요..

돈을 받는 사람계좌에 이체한도가 있나요

돈을 입금받을 때도 이체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릴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 받는 사람 계좌의 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는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 계좌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예외에 해당 합니다.

    입금 계좌에는 한도가 없지만 평소 거래와 다르게 너무 큰 금액이 입금되면 은행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되어, 세무당국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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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입금하시는 분의 이체한도는 있지만 받는 분의 이체 한도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받는 계좌에는 별도 입금 한도가 없습니다. 이체 한도는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며 받는 쪽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개설 계좌나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는 일정 기간 입금 한도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대포통장 방지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해 입금을 일시 제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받는 계좌 한도 걱정 없이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일반계좌의 경우 입금한도제한은 없습니다. 출금 한도제한이 있을뿐이지 은행내에서도 입금 한도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없는것처럼 입금한도에 특별히 신경쓰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신규계좌개설이 한도제한계좌 형태로 간혹 묶여있는 상황이면 입금이나 출금한도 둘다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또한 ISA계좌과 같이 1년간 입금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자유적금이 아닌 일반 정기적금계좌라고 한다면 입금한도가 존재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있는게 아닌이상 일반적인 계좌는 입금한도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 한도는 없습니다. 돈을 보내는 송금인의 이체 한도만 있어서, 필요하면 한도 상향 신청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