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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담비5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배우자의 어머니 즉 장모님의
질병도 사유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일때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것은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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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친인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