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수익자그리고피보험자의권리
메리츠화재보험에질문하니 전적으로 수익자에 계좌로 보상이 지급되는대 그럼 피보험자는 보상도못받는다는 말인대 계약자는 평소 보험덜어주었다고 큰소리치고 막상 아무소용없는 보험 병원비는 피보험자가내야하니 보험이무슨 투자인가요 이런 내용이 맟는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의 보장을 원칙으로하지만 가입당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오로지 피보험자의 계좌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입당시에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다른사람 또는 계약자로 지정하는데 동의를 하였다면 보상은 지정된 수익자에게로 이루어 집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자에게 수익자 변경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 답변아닌 실제 답변입니다!
음 우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는건 맞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으니 계약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기에 수익자도 설정하실 수 있지만....
보통 피보험자가 병원비 부담이 되니 들어주는 건데
근데 보험료를 누가 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에게 모든 보험금이 지급되기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메리츠화재보험에질문하니 전적으로 수익자에 계좌로 보상이 지급되는대 그럼 피보험자는 보상도못받는다는 말인대 계약자는 평소 보험덜어주었다고 큰소리치고 막상 아무소용없는 보험 병원비는 피보험자가내야하니 보험이무슨 투자인가요 이런 내용이 맟는것인지 알고싶어요
: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험료 납부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다를수도 있고, 일부가 같을수도 있고, 모두 같을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이야기하여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본인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 실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즉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조를 잘 해두셔야 말씀과 같이 보험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