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월세로 납부한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니
질문자님께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고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소득금액 요건 외에도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하고, 복식부기 등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만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