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확인 일정 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등 상황에 발생해도 보증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계약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수 지금 공사나 서울 보증을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임대인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증빙자료를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를 체크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확히 보증금 입금 계좌를 적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