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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안녕하세요 요번 비상계엄을보고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할수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으로서 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명령권이 대표적인 행사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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